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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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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제10조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회장 1인
  3. 3. 부회장 10인 이내(수석 부회장 1인 포함)
  4. 4. 특별이사 15인이내 : 이사장,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학회의 대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
  5. 5. 위원회 위원장 :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과 같이 회장이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장
        각 1인(각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6. 6.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학회활동에 필요로 한 집행부 상임이사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7. 7. 감사 2인
  8. 8. 비 상임이사 200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Noblesse Oblige)
본 학회 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본 학회 발행 학술지에의 논문 투고, 포스터 발표, 광고와 기업협찬등의 기본적인 학회활동은 물론 과학선진국의 학회에 버금가는 열정과 사랑을 가져야하며, 형식적이고 연고등에 의한 임원선임 및 임원활동이 아니고 합리적잉고 보편성있는 학회로 성장해 가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 기간 중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기간 중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장에 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특별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 (선임)
1. 이사장은 특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단,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2. 회장은 특별이사회의 추천에 이어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3. 이사장은 임기만료 후 차기이사장이 승계한다.
4. 회장은 임기 만료 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5.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임기 시작 1년 이내에 상임이사회가 학회 활동에 대한 공헌도 (논문게재, 포스터발표, 임원활동,
    대외활동 등)를 최우선 기여도로 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회장은 상임이사회 개최 적어도 일주일전에 수석부회장선임에
    관한 안건을 공지하고, 정회원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고, 단독 후보 일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가, 부에 대한 투표를 통해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되며, 과반수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후보 1인과 기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정회원들에 의한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회장은 추천된 후보들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있는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되도록 조치한다.
6. 명예직 임원으로 직전회장을 명예회장, 직전회장을 제외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하며 비상임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7. 비상임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8. 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와 협의하여 이를 보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특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2. 회장은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3. 부회장단, 위원장단 및 상임이사들은 회장의 직무를 성실히 보좌한다.
  4. 4. 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한다.
  5. 5.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무와 운영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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