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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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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 (종류)
본 회에는 총회, 상임이사회, 비상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두고 학회발전을 위해 회장의 책임하에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은 회장과 상시 협의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성심껏 수행한다.
제16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1. 정기총회는 학술대회와 동시에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정회원의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까지 그 심의안건을 통지서, 본회의 정기간행물, 본회 홈페이지, 전자우편 혹은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3. 3.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3) 임원 인준
    4. 4) 정관 개정
    5. 5)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6.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7)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8. 8)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9. 9)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4.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소집 시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 한다 단, 총회 출석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5. 5. 회장은 총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6. 총회의 의결에 한하여서는 총회의 종결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이사회)
특별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중에서 학회의 대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이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1. 특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주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게재한 통지서 (이메일도 가능)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2. 2. 특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이사장 및 차기 이사장의 추천 및 선임
    2. 2) 특별이사 추천 및 선임
    3. 3) 차기학회장의 추천
    4. 4) 학회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5. 5) 임원의 상벌
    6. 6) 총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3. 특별이사회는 학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학자간의 단합과 융화를 위하고, 학연, 지연, 혈연 등에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지도하에 특정분야, 특정연고가 20%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
  4. 4.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이사장은 특별이사에게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비 상임 이사회)
1. 비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및 필요시 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한다.
2.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위원에게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1. 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및 1인의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 위원회 :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운영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간의 연계에 관한 활동
  • 2) 편집 위원회 : SCI 등재 및 유지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한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활동
  • 3) 학술 위원회 : 학술 발표회에 관한 학술활동 (학회 성장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 예를 들어 경기, 강원, 영남, 호남,
        충청 지부학술위원장을 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4) 정보 위원회 : 홈페이지 구축 유지와 뉴스레터 발간, 정보교환 및 게재 등의 활동
  • 5) 홍보 위원회 : 주요사업에 관한 홍보 및 대외 언론 홍보활동
  • 6) 사업 위원회 : 독성에 관한 지식보급 (Training Course, Workshop, 강연회, 토론회 등) 및 산업계와의
        유대강화활동
  • 7) 교육인증 출판위원회 : 과학적 주요기술 및 방법 등에 관한 학술인증 활동 및 학회명의의 책자 발간 사업 활동
  • 8) 재정 위원회 : 학회운영의 건전한 재정유지에 관한 연계 활동 추진
  • 9) 국제 협력위원회 :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선진국의 과학기술의 정보를 수 집, 정리하여 정보위원회와의 협력하에
        홈페이지에서의 게재 및 회원들에게 공지 활동
  • 10) 산학관 협력위원회 : 국내, 국외의 관련기업체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단체회원으로의 영입 및 부스 설치
          등의 협조 방안도출과 산업계의 요구를 학회활동에 접목하고, 본 학회의 관련주요기술을 행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행정부서로부터의 요구접목 활동
  • 11) 회장이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여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회장 및 각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12)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각위원회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부의 설치 및 운용)
1. 학회가 정회원 300인에 달하는 시점에는 권역별(예,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등등)로 해당 권역별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신청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학술대회, 심포지움 등도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주관할 수 있으며 모든 제 규정은 학회 정관에 준한다.
3. 지부가 결성될 시에는 지회장을 선임할 수 있고 지회장은 당연 직 임원으로 인정하며 위원장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4. 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고, 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의 인준을 받는다.
5.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용)
1. 학회가 정회원 300인에 달하는 시점에는 학문영역별(예, 환경, 의 농약, 보건, 식품, 분석 등등)로 해당 분야 영역별 소속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신청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학술대회, 심포지움 등도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주관할 수 있으며 모든 제 규정은 학회 정관에 준한다.
3. 분과위원회가 결성될 시에는 분과학회장을 선임할 수 있고 분과학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인정하며 위원장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4.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고, 그 규정은 상ㅇ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의 인준을 받는다.
5.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에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 특별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타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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