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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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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칙

  • 1. 이 정관은 2004년 4월 9일부터 유효하며, 2004년 11월 19일 창립총회에서 추인받은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 2.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을 위해 포상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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